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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기술보증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 ‧ 상환 유예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울산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자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시 경영안정자금에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분에 대해 3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올해 안에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 ‧ 상환 유예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까지이다.
또한 울산시는 거치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지원 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4년)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5년)으로 변경할 경우 ‘3년 거치 1년 분할상환’(4년)에 대해서 지원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2,414억 원, 2021년 1,856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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