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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10시 2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대재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29일 안산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대구시의 한 신축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이 회사에서 펌프설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 중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까.
◆ 대일개발 폭발사고... 50대 노동자 2명 숨져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펌프설치 용접작업 중 일어난 폭발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A(60)씨와 B(58)씨가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펌프설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로 해야 할지 공사금액으로 해야 할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원청인 대일개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일개발은 근로자 수가 9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대구 신축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 공사장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 볼트를 조이던 하청업체 소속 C(55)씨가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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