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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중학생 아들을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오랜 시간 홀로 방치시킨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중학생 아들을 방치한 채 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와 구청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보호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가 덜 돼 쓰레기가 많은 불청결한 집에 아이가 혼자 있었던 상황"이라며 “현재 구청과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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