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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이용객 계도 중인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북부지방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야외활동이 늘면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산불 위험도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도 병행해 산림 이용객을 상대로 계도와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을 줄이고 산림 보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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