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19 18:00:11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진천군·경찰·학교 합의…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추진
▲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진천군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충북 진천군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일대 통학로에 보행신호등과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안전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만승초, 광혜원중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앞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두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진천군 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간에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광혜원중 앞은 만승초 학생들도 통학 과정에서 지나는 구간이지만 보행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과속단속카메라는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통학로 일부에만 지정돼 있었다. 안전울타리 등 보행자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58명이 참여한 연명부가 제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진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혼잡한 광혜원중 정문 앞 기존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보행신호등과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1곳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와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근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비롯한 교통환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른 시설 설치를 위해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으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시설 개선과 함께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이어간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통학로 안전교육을 지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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