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서류와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5월 8일부터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업장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사업장에서 법정 안전보건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안전관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이행 여부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개별 산림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이행 여부가 포함된 것도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관리 서류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산림사업장에서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 작업과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5월 안전점검의 중점 주제는 TBM의 실질적 이행 여부다. TBM은 작업 시작 전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내용, 위험요소, 안전사항을 공유하는 짧은 회의를 말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특성상 급경사, 낙석, 위험목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근로자에게 다시 알리고 예방 방법을 공유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에게 전파·공유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험성평가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작업 전 회의를 통해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되는지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산림사업장 작업 여건을 고려해 작업 전 위험요소 공유, 안전관리 서류 관리, 위험성평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림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킴으로써 가족과 더 나아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