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신림면 양봉 비닐하우스 화재로 70대 관계자 화상 및 재산 피해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우 기자 / 2026-06-12 11:53:06
▲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한 양봉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 강원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원주 양봉 비닐하우스 불티 화재로 70대 화상 농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시급
강원도의 한 양봉용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고령의 관계자가 다치고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52분쯤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양봉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70대 비닐하우스 관계자가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구조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 당국 추산 약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당국과 소방 구조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양봉 비닐하우스 내부나 주변에서 인위적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불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주변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벌통을 다루는 훈연기 사용이나 시설물 보수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가 건조한 날씨 속에 비닐이나 내부 보온재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에 접촉하며 발화가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초동 진화 조치에 실패하면서 불길이 비닐하우스 구조물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가연성 자재가 밀집한 농가 비닐하우스의 취약한 구조와 고령층 작업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 비닐하우스는 부직포나 보온재 등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자재로 이루어져 작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 고령의 작업자가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나 초기 진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작업 시 가연성 물질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훈연기 등 화기 장비 사용 후 잔불 소화를 철저히 의무화해야 하며, 농가 내 휴대용 소화기 비치와 고령 농업인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 밀집 구역에 대한 소방 관서의 현장 순찰과 선제적 안전 점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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