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사진= 울산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4일 낮 12시 36분께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와 장비 30여 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동안 진화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가 모두 진압되면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대나무밭 주변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대나무와 낙엽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조한 기상 여건과 바람의 영향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진화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최초 화재 원인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나무밭은 마른 잎과 줄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속도가 빠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행위와 화기 취급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나 용접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 후에는 잔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계기관도 건조한 시기에는 순찰과 예방 홍보,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