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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강원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으로 인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경 원주시 문막읍의 한 마트 앞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강원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대학가와 시내권 일대에서 승차정원(1인)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춘천, 강릉, 원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고 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경찰 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한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문을 벌이고,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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