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일산화탄소·급식업체는 유독가스…대전·충남서 잇단 가스 흡입 사고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우 기자 / 2026-08-03 17:39:26
▲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대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대전과 충남에서 가스 흡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일 대전·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8세 어린이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허용 기준인 30~50ppm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같은 시각 충남 천안시의 한 급식업체에서는 주방 청소를 하던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중상으로 분류됐다.

소방당국은 대전 교회의 경우 냉난방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배기 이상이나 환기 부족으로 실내에 축적되면서 신도들이 이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 급식업체 사고는 주방세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작업자들이 이를 들이마시면서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당시 사용한 세제가 뜨거운 물과 반응하며 급격히 기화하고 발열한 특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배기설비와 환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제와 화학제품은 임의로 혼합하지 말고 제품 사용설명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뒤 취급해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충분한 환기와 보호장구 착용을 기본 수칙으로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 역시 화학물질 취급 교육과 비상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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