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추석·핼러윈 잇는 마약류 특별단속…케타민 유통 전 과정 추적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31 17:37:04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해외 유입·유흥시설·의료용 마약류 집중
▲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수하물 속 마약밀수 단속 시연을 펼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기간에 증가할 수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관세청과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이 참여한다. 단속 방향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부터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증가하는 10월 핼러윈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정했다. 

 

정부가 하반기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마약류 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년층 확산이 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천611명, 2024년 2만3천22명, 2025년 2만3천403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만 명을 넘었다. 전체 사범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국내 반입량과 압수량이 빠르게 증가한 케타민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2025년 141㎏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해외 반입부터 온라인과 유흥가 유통, 의료기관의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공항과 항만, 해상 단속도 확대한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확보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을 점검한다. 밀반입이 확인되면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주도해 설립한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협력체계도 활용한다. 국내 반입 단계에 앞서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에서 적발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병행한다.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법무부는 기존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기간, 추석 연휴 전후, 핼러윈 기간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현장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하고 점검 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정부는 현장 단속을 단순 투약자 적발로 끝내지 않고 압수물과 통신·금융자료 등을 분석해 국내 밀수책과 판매책, 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케타민 판매정보를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한다.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투약 자료를 분석해 명의도용과 의료인 셀프처방, 대리진료 등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선별한다.

 

수면과 진정 등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도 점검한다.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성분은 처방량과 진료과목, 의료기관 소재 지역 등을 분석해 별도의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단속 기간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특정 대상과 지역을 정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합동단속 현장과 단속 결과도 공개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억제하고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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