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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세청이 1인 미디어나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는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액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로 구독자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는 지적에는 “구독자 후원금 등의 개인 관계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강화해 소득 탈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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