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4월 30일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발령
| ▲ 지난 9일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선박 전복·침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일과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고 침몰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9일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13일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 17일 포항 구룡포 인근 해상에서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로고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해경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를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가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 될 수 있으니 통신기(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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