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배치…피해 상담부터 범행수단 차단까지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2 17:28:58
8월부터 신복위 앱 통해 피해상담 연계…SNS 게시물 삭제·차단 기준 마련
▲ 경찰청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하고 피해 상담과 범행수단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범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예방, 수사체계 강화,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속 실적이 증가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빠르게 늘고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과 악질적인 추심 행위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0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대포폰·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범죄 추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825건을 적발하고 206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6명이 구속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했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과 청년층에 집중됐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직업은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이었다. 경찰 통계에서는 10∼30대 피해 비중이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범행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처분하는 내구제대출과 비대면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나 차량 거래를 가장한 불법대출이 등장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관련해 14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2980명이 연관된 337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절차는 오는 8월부터 강화된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의 보호·지원 절차로 연계한다. 경찰 신고 내용을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차단도 확대한다. 경찰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장까지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해 압박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게시물 삭제·차단 지침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포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체계도 전담수사관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와 피해 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업무를 함께 맡긴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이 보유한 피해정보를 연계해 시도경찰청 전담부서 중심의 기획·합동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개정 시행되면서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피해구제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정부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SNS 계정 정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노출된 가족 등 관계인도 일정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가 집중된 일용직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직업·연령별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피해 신고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서민의 경제생활과 미래를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는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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