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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참가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배우는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를 중심으로 헌법과 기본권을 직접 경험하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개 솔로몬로파크에서 법페스티벌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1만7649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7월 17일로 지정돼 있다.
법교육의 제도적 근거는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마련돼 있다. 이 법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이 법에 관한 지식과 법의 원리·가치를 배우고 법적 이해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 헌법적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법교육으로 규정한다.
법교육지원법은 국가가 법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행사장에서는 모의헌법재판과 헌법 도전 골든벨, 헌법 달력 그리기, 제헌절 표어 만들기 공모전이 진행됐다. 법률 전문가 토크콘서트와 헌법 바스켓, 가정헌법 마그넷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 헌법 바스켓과 헌법 골든벨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선거체험과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광주에서는 헌법 퍼즐 맞추기와 제헌절 표어 만들기가 진행됐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다.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경험하는 법체험관과 아동이 안전·배려·규칙 준수의 의미를 익히는 법놀이터로 구성돼 있다.
평상시에도 법체험 해설과 청소년·성인 대상 법교육, 법페스티벌 등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 전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권리와 책임, 법질서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법무부 청년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도 행사에 참여해 기본권 침해 사례를 찾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2008년 출범했으며 지난해까지 18개 기수에서 대학생 등 3573명이 활동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앞으로도 솔로몬로파크를 중심으로 참여형 법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생활 속 법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한 저스티스 서포터스 대학생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헌법 제정의 의미와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초등학생은 "퀴즈와 체험을 통해 헌법이 일상생활과 가까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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