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국내에 수입·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허용기준을 크게 웃도는 잔류농약이 확인돼 판매가 중단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의 24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0.24mg/kg 검출됐다. 허용기준인 0.01mg/kg 이하와 비교하면 2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과일이나 채소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에서 생산된 목이버섯으로, 2026년 1월 14일 포장된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총 835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이다. 수입·판매는 (유)태림에스엠이 맡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회수 대상 목이버섯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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