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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용회 근로복지공단 경영기획이사(왼쪽)가 14일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치료비와 재활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하고,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생활 적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울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치료비와 재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공단은 후원금 전달에 앞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을 겪었을 때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11일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서는 산재보상과 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이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관련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임금체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안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을 권장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모국어와 한글로 이름을 새긴 안전모를 이주노동자들에게 배부하고, 작업현장에서 상대방을 '야', '너' 등으로 부르는 대신 이름을 사용하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운동을 펼쳤다.
올해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과 생활 지원을 진행해 온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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