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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3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주택 마당(사진: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주택과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어 정부가 복구에 총 154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주택 침수와 농·산림작물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5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남 영광군에는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는 284.5㎜의 비가 내리는 등 일부 지역에 많은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번 호우로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154억원 중 34억원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20억원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주택이 침수된 세대에는 350만원을 지원하며 농·산림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가 지급된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직접적인 복구비 외에 재난지역에 대한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25개 항목의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일반재난지역 지원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항목의 지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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