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31 17:13:09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표결 절차를 거쳤으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된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절차의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과정과 보완수사 요구·이행 내용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기소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재편된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와 기소 권한 결합 구조도 70여 년 만에 바뀌게 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없으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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