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 의견 듣는 토론회 개최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4-29 17:13:00
치료·요양·재활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노동자의날 추모 주간을 맞아 산재노동자와 유가족, 산재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고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류 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산업재해노동자의날 추모 주간에 산재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산재단체 대표, 산재노동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재보상정책과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상이사와 보험급여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재를 당한 뒤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점을 공유했다. 치료와 요양, 재활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이후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논의는 산재보상 절차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치료가 끝난 뒤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 이어져야 할 복지 지원, 산재단체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세부 일정은 참석자 등록과 개회,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말, 현장의 소리, 정책응답, 현장 질의답변, 마무리 순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해 보호범위 확대, 보상체계 개선, 치료와 복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류 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체계 구축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산재보험이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라고 설명했다. 60년 이상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고, 2025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8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재보상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업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적용 확대 대상으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예술인,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요인 분석과 현장 소통을 병행하면서 보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복귀 지원도 후속 과제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부터 재활, 일터 복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직접 산재노동자와 소통하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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