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전국 4개 권역서 해양수산 재난대응 합동 연수회 개최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6-17 17:13:08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산·서울·강릉·광주서 순차 개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서울, 강릉,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일정은 부산 18일, 서울 22일, 강릉 23일, 광주 25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회에는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정부, 항만공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전국 70여 개 기관에서 재난업무 담당자 250여 명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기관별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주요 재난 발생 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수회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11종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대상 유형은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적조, 조수, 해파리, 해수욕장, 수산물도매시장, 항만, 국가 핵심 기반 마비 중 교통수송항만 분야, 행정정보시스템, 청사 시설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재난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재난대응 교육·훈련,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사고나 대규모 해양오염처럼 관계기관 간 초동 대응과 현장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기관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뤄진다. 선박사고, 해양오염, 해파리 출현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요령도 공유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도 연수회에서 안내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담당자들이 제도 시행 내용을 숙지하고 지역 현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이 해양수산 시설과 선박 운항, 항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점검이 함께 이뤄진다.

 

올해 연수회에는 새로운 재난관리 동향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재난대응체계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재난안전 인문학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전국 단위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연수회에서 공유된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재난 대응 업무와 교육·훈련, 현장 상황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재난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재난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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