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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사진=GS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GS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할 수 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GS건설에 대한 추가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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