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건축설비 / 강수진 기자 / 2024-02-01 11:31:03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드린다”...처분에 대해선 법적대응 불가피
▲ GS건설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하여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하여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의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관련하여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통해 GS건설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다”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GS건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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