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 인력·예산 보강 논의…형소법 후속 TF 출범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05 17:03:13
유재성 직무대행이 TF 총괄…매주 한 차례 추진 상황 점검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4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수사 인력과 예산 확충,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부서별로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가 조직·인력·예산과 법제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제도 개선과 후속 법령 정비를 맡고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사·채용 대책을 마련한다. 감사관과 대변인은 각각 감사·감찰·징계 강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사건 처리 절차와 조직·인력 운용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와 수사 인력·예산 보강, 하위 법령 정비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맞춰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보강하고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하는 권고 과제도 검토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외부 참여 기구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며 추진 경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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