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치제조·가공업소 불법 유통·판매 집중수사...43건 위반행위 적발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12-10 16:59:14
▲ 김장철 김치, 양념류 불법 유통 판매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총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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