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8월 피해액 56% 줄어…신고상담 28만여건·응대율 97.4%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29 17:30:03
올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257억원…지난해 같은 달 1090억원 대비 76.4% 감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올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 줄었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신종스캠 대응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통합대응단은 지난해 9월 29일 업무를 시작한 뒤 올해 8월 말까지 총 28만1178건의 신고·제보 상담을 처리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이 함께 참여해 통신·금융·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대응단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765건보다 49% 감소했고, 피해액은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줄었다.


특히 올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1090억원보다 76.4% 감소해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신종스캠도 1127건, 피해액 584억원으로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신고·상담 체계도 개편됐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신고·상담 창구를 신고대응센터로 모으고 상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교대팀을 신설해 24시간·365일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7월 62.9%까지 떨어졌던 응대율은 대응단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 97.4%로 높아졌다.


올해 2월부터는 상담 전용 대표번호 1394도 운영하고 있다. 112와 118, 1332 등 다른 신고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담 과정에서 최신 피싱 수법과 범행 수단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고 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속도도 단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긴급차단 제도에 따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렸지만 통신 3사와 삼성전자 협업으로 차단 시간을 줄였다. 올해 8월까지 긴급차단된 전화번호는 11만8927건이다.


올해 1월부터는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도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고 있다. 4만4300여 회선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악성 앱은 보안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 등이 함께 분석해 차단하고 있다.


피싱사이트 역시 실시간 탐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뿐 아니라 복제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이트까지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악성 앱 설치나 피싱사이트 접속 정황이 확인된 경우 피해 우려자에게 긴급알림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올해 8월까지 3만2753명의 피해를 예방했다.


SNS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와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스캠에 대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과 범죄수법을 공유해 범행 이용 계정 6만1000여개를 차단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위험 알림 메시지 5만3000여건을 발송했다.


소상공인을 노린 대리구매·노쇼 사기 예방도 강화했다. 조달청과 농협의 전자계약 과정에 사기 예방 안내 절차를 보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종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싱에 대해서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과 범죄 정보를 공유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의심거래 사전 차단에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됐다. 경찰서 수사팀이 사건 접수와 피해 진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등 경제적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 법률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신종스캠은 기존 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경찰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권과 함께 지난 6월 30일부터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신종·변종 사기 등 다중피해사기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은 금융·통신·수사를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수습 위주에서 예방과 차단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진화하는 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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