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올해부터는 강연, 자문료 등을 지급한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고 13일 알렸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를 시행 첫 해인 지난 해 말까지 유예했다.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한 해설, 연기 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지식을 활용한 용역 등이 해당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 지난 달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이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시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이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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