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6.1지방 선거 불출마 선언

정치 / 김진섭 기자 / 2022-03-17 16:52:53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이 6.1지방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인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다르게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죄송한 일이며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스럽다“라며 ”불출마 선언으로 온전히 책임 지겠다“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은 시장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처리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은 시장은 "털끝만큼도 관여된 사실이 없기에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탈피하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를 결백하게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번 꼴로 압수수색과 한 달에 한번 고소·고발에도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이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듯하다”라며 “이번 지하철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 도로 교통~궤도 교통으로 전환을 마무하기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은 시장은 자신의 수사 자료를 건네 받은 대가로 관내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수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녀는 비서실과 지역 경찰 간에 이뤄진 ‘부적절한 거래’에 본인이 관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과 은 시장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측근의 진술은 은 시장의 주장과 반대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정책 보조관 박씨와 공모해 경찰관 김씨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신, 김씨의 부정청탁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맡아 2018년 6.13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 지역 31개 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기초 단체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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