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칼럼 / 이용 변호사 / 2023-05-04 09:00:33
▲이용 변호사 

 

학교폭력 상담을 하던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하던 담임 여교사 B씨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흉기를 들고 학교 안을 배회하다 만난 교장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흉기가 빗나가면서 교장은 다치지 않았다.

얼마 전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 죄책감 없이 잔인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분노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례가 많으나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이 공동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학폭위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개최된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꾸려진다.

학폭위 징계 등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등 재심 청구 절차가 존재하는데 지역교육청 재심위원회를 통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행정심판 등의 행정소송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 폭력으로 사회생활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펼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 당시 동석한 친구들의 진술,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피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학교폭력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 자녀가 또래 친구와 문제상황을 일으켰는데, 아이들 간에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라며 넘어가려고 한다면 향후 상대 학생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형사고소를 당할 수 위험상황에 처해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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