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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자 옥외작업 제한을 강화한다. 폭염 특보 상황에 따라 옥외시간 조정,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적극 현장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약 2주 동안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관리하는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기온 상승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도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이른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별 기온과 작업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었다.
도는 극심한 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폭염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온별 작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시간대를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야외작업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하루 중 더위가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체감온도가 38℃ 이상으로 치솟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제외한 옥외 건설작업을 중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폭염특보 단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도는 계약예규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해 폭염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사유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폭염 속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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