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1 16:39:12
국가·지방공무원 하루 인정시간 제한 폐지…입법 절차 거쳐 10월 시행
▲ 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를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필요한 초과근무에는 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하고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도록 했다. 업무가 집중돼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과 근무시간 총량 관리를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한다.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춘다.

 

부서장 보직을 맡지 않은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급 대상자로 지정한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e-사람’과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 시간마다 근무자가 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지방정부가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이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대상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추가하고 형사고발과 승진·승급 제한 등 가능한 제재 조치도 관련 업무지침에 명시한다.

 

개정안에는 부전문관에게 월 16만5000원에서 67만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만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과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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