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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상안전 분야 자격이 민각 자격으로 제각가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해경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활르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3년 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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