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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초~양재 구간의 지하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고속도로의 아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없던 시속 100㎞/h의 지하도로를 지을 때 적용할만한 설계기준이 따로 없어 이번에 지침을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은 100㎞/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이 되도록 높이를 최소 3.5m(기존 3m)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이 긴급통행할 수 있도록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보다 넓은 2.5m로 높였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 100㎞/h 기준으로 460m이던 것을 1525m로 늘렸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데 4초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 최대 경사를 기존 12%에서 7%로 강화한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기존 50년이던 것을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다.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원활하도록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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