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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서·남해 전역에서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으로 설치된 해양 시설물(무허가 양식 시설, 어구 등)이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항로를 침범해 충돌, 감김 등 각종 해양 사고를 유발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밀집된 해역은 긴급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서해해경청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해양 시설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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