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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외래 진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증상으로 동네 병의원을 찾아 진료나 처방을 받으면 1차례 진료때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을 내야 한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하는데, 약제비가 1만200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약 3600원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정부가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앱지불, 방문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날 기준으로 전국에 1만2913곳이 운영 중이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에서 공지사항(일반인)로 확인 가하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가 모두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곳이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곳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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