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22명 현장 의견 전달…처우·전문성 개선 요구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02 16:04:07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역할 강화·위기아동 조기발견 방안도 논의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아동학대 조사 현장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상황에서 전담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현장 요구가 정부에 전달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2명이다. 

 

현장 전담공무원들은 우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같은 실무 기준과 현장 담당자를 보호할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와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인력 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 같은 현장 의견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의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하고 경찰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하고,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업무 매뉴얼은 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간 제때 공유되지 못한 점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건의사항을 아동학대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와 현장 건의·애로사항 청취가 진행됐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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