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수원 팔달산 7곳 방화('26.3) 혐의 40대, 검찰 징역 7년 구형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훈 기자 / 2026-05-07 16:03:47
검찰 징역 7년 구형…팔달산 7개 지점 발화·임야 560㎡ 소실
▲ 수원 팔달산 화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수원 팔달산 일대 여러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진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팔달산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난 점과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부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파악됐다. 

 

당시 화재로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됐고, 재산 피해는 17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팔달산 일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관련 시설이 있어 화재 당시 문화재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번 화재로 수원 화성 등 주요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 사망 이후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에서는 범행 지점 수, 산림 피해 규모,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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