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2.2% 인상

경제 / 강수진 기자 / 2022-10-14 15:47:06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사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2% 인상된다. 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 18만8000원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4일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했다. 지난해 보다 2.2% 인상됐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내년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준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 6층 기준 18만800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인상된 것이다.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4만8000원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익권 공단 안전관리이사는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률과 평균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2.2%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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