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어"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6-29 15:56:02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 및 세부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조 9000억원 지급된 가운데 중기부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제도에 큰 기조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완료 시점에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0여개 민원센터에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내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지급은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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