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절 맞아 제주 관광질서 단속 강화...무등록 여행업·유상운송 단속

생활안전 / 이정자 기자 / 2026-10-01 15:29:11
▲ 제주도청 전경(사진: 제주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주요 관광지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섰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부터 미등록 여행업, 렌터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까지 관광객 피해와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경절 연휴 첫날인 1일 성산일출봉과 성산항 일대에서 관광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경절 연휴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불법 관광영업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와 교통항공정책과를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관광·교통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9개 기관에서 23명이 참여했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성산일출봉과 우도행 관광객이 오가는 성산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단속 권한을 활용해 관광 안내와 차량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여행업 등록 없이 관광상품 등을 운영하는 행위다.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 유상운송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행위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도는 특정 연휴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담당 부서별로 월 5차례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통역인력 등을 현장에 연계해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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