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등 취업 1급 이상 공무원, 2년 內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임명 안돼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2-05-17 16:15:06
강병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 일으킨 인사는 행정부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 복귀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난 16일 '공직자윤리법 일명 회전문인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최근 전관예우·회전문 처신논란 등으로 청문회를 거치며, 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다, 이로인해 그 후보자의 해당 답변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모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그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남인순, 박재호, 변재일, 신동근,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이원욱, 이해식, 이형석,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최인호, 최종윤,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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