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추락·끼임·충돌 예방설비 최대 90% 지원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6-01 15:24:04
2026년 433억 원 투입…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최대 90% 지원
▲ 추락사고PG [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설비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3대 사고로 분류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하나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이며,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작은 사업장의 안전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설비 교체나 방호장치 설치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으로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체계 안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개선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 분야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다. 떨어짐 분야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인 미만 공장·축사·창고 등이 대상이며, 지붕 구멍 추락방지 시스템과 추락방호망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끼임 분야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프레스, 컨베이어, 끼임방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부딪힘 분야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방호장치 시스템과 충돌방지장치 등이 대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초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자격과 지원 품목,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단은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 품목을 넓혀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과 하베스터 등 벌목장비 대여료도 70%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지원 품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