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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4개월이 소요되던 재난안전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절차가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줄인 바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지방자치단체 가입)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이상 개인 가입) 등 인명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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