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 지급된 한편, 지난달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 예산(23조원) 통과 하루 만에 시작돼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000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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