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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제공] |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된다. 새 기관은 기존 통계 중심의 지원 기능을 데이터 영역까지 확대해 국가데이터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정이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는 기존 두 기관이 수행하던 기능과 함께 권리·의무를 새 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번 통합은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데이터원 설립도 이 기능개혁 계획에 포함됐다.
한국데이터원이 출범하면 현재 양 기관에 나뉘어 있는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역량을 하나의 조직에서 연계하게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통해 기존의 통계 중심 지원체계를 데이터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국가데이터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적 기반은 국회에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연계해 마련된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은 지난 5월 27일 의원 발의됐으며,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과 지정·관리, 품질관리, 연계·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형태를 개편하기 위한 한국데이터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국가데이터처는 법 제정과 기관 통합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능과 조직의 승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시행 일정에 맞춰 한국데이터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진행한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한국데이터원 설립 외에도 국가데이터위원회 운영과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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