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14개 진료권역별 최소 1곳 지정…요건 충족 기관 대상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03 15:02:50
진료권역 내 신청 종합병원이 지정요건 충족하면 최소 1개소 선정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진료권역 안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권역에는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도록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88호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공고됐다.


이번 개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역의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하고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진료권역을 개편했다. 기존 서울권은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각각 나뉘었다.


4월 3일 개정된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서도 진료권역 변경 사유로 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고려하고 상급종합병원 분포의 적정화와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서울권, 인천권, 경기남부권, 경기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세분화된 진료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진료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소 1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법적 지정 근거는 의료법 제3조의4다. 해당 조항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일정한 진료과목과 전문의,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 기준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지정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정체계에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 지정 원칙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모두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47곳과 함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6곳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진료권역별 신청 기관은 서울권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권 8곳, 경남동부권 7곳, 경북권 5곳, 인천권 4곳 등이다. 경기북부·강원·충남남부·전남권은 각각 3곳, 충남북부·전북·경남서부·제주권은 각각 2곳이며 충북권에서는 1곳이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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