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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대 신임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 [서울동부구치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제53대 소장에 최국진 소장이 31일 취임했다. 최 소장은 엄정한 수용질서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2002년 제4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남교도소장과 순천교도소장, 정읍교도소장, 장흥교도소장을 거쳐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정부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임 소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는 현행 교정행정의 법적 업무에도 포함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는 수형자에게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3조와 제64조에서는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의 실시 근거도 두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교정기획과와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등을 통해 수용자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창업 지원, 출소 예정자의 사회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소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기관 운영과 엄정한 수용질서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진정성 있는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토대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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