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공론화…국민 참가자 200명 모집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03 14:47:29
29일 연세대학교서 전문가·국민 참여형 ‘모두의 토론회’ 개최
▲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한 줄 서기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 2026.4.27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과 이용 행태, 설비 관리 상태를 국민·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안전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토론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 200명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야 하는지 두 줄로 서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제 이용 방식, 설비 및 유지관리 상태,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승강기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국민 참여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과 위험요인, 안전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문가가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의 토론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도 사전에 제공된다. 자료에는 전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주행 길이와 운행속도, 경사도별 보유 현황 등이 포함된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정기검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설치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며 이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관리체계와 실제 이용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소통혁신24의 모두의 토론회 게시판에서 안전 이용과 관련된 질문에 투표할 수 있으며 결과는 29일 행사에서 공개된다. 

 

행안부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에스컬레이터 안전문화 개선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토론 결과를 반영할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는 우리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 의견도 다양하기에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두의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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