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난 대비 이렇게!] 아파트·주택 화재 시 대피는 어떻게?

안전TV / 이종삼 기자 / 2026-06-11 14:36:00

■ 방송 : MBN 재난 대비 이렇게!
■ 방송일 : 26.5.29 AM 05:40~06:00
■ 진행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 :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기술사, 공학박사) / 오재호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 MBN 재난대비 이렇게! 방송 영상 캡처
방송영상 링크: https://www.mbn.co.kr/vod/programContents/previewlist/1023/6593/1420179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화재 시 불길보다는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아 올바른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기술사·공학박사)은 MBN 재난 대비 이렇게! 64회에 출연해 화재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화재 시 불길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질식해 숨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에 쌓이기 때문에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춘 상태에서 대피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에 대해 이 회장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할 경우 외부 공기가 들어가 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현관문을 닫고 이동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화재로 작동이 멈춰 갇힐 수 있어 대비할 땐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타 세대에 불이 났을 경우의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아랫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고, 윗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경우 무리하게 이동하여 대피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집 안 화장실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며 “화재 위치·연기 상태 등 상황을 잘 판단하여 대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보다 화재 소화 설비가 부실한 단독·일반주택의 경우 화재 시 초동 대응이 늦어져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주택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 배선 노후 여부를 확인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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