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울산시 주소 정보 활용 계획을 구축한다.
울산시는 6일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구·군 주소 정보 업무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울산시 주소 정보 활용 집행계획 추진 간담회’(이하 주소 정보 활용계획)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주소 정보 활용 계획의 주요 사항 공유와 협업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 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 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집행계획은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수립, 추진된다.
주소 정보 활용계획은 ‘주소 정보 기반을 통해 성장 동력이 넘치는 울산’을 이상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 정보 유지 관리 및 기반 확충, 주소 기반 활용 지원 및 추진체계 효율화 등 3대 정책 방향,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입체 주소 구축 사업, 사물 주소 부여 확대,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확대, 국가 지점번호 관리 강화 및 설치 확대,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 지원 데이터 구축,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등이 추진된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이동경로 확충을 위해 지상도로 중심으로 부여됐던 도로명이 고가도로와 지하 도로의 입체도로, 아파트와 복합상가의 내부 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된다.
현행 건물 중심에서 사물·공간 등으로 확대돼 어디든 주소 표시 체계가 가능하게 된다. 해수욕장, 야외 공연장, 야외 배달 지역, 음식 판매 트럭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축된 모든 주소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돼 쉽고 편하게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 설명이 어려울 경우 숲길, 공터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 지점번호로 위치 설명이 쉬워지고, 공원 내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 보관함, 대피시설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 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예) 60세의 여자 등산객이 등산중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 신고시 위치설명이 어려울때 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나 또는 국가지점번호로 위치 설명 가능하다.
경찰·소방서 등과 실시간으로 주소 정보를 공유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소 정보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본 역할을 넘어서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순찰 등 첨단 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소 정보 활용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태화강 국가 정원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로봇 공간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행안부 주소 기반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 선정)’이 6월 중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장 라이더 측량 및 공간 기반(인프라) 구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소 기반 4차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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